유튜브 댓글, 트위터 글, 온라인 스레드 콘텐츠로 써도 괜찮을까?, 저작권법과 실제 유튜브 콘텐츠 운영의 현실
✅ 요즘 뜨는 콘텐츠 트렌드, 그런데 괜찮을까?최근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는 콘텐츠 유형이 있습니다.바로 댓글 리뷰, 트위터 글 소개, 온라인 커뮤니티 스레드 정리입니다.누군가의 짧은 글을 소개하고 거기에 해설이나 리액션을 덧붙이는 방식인데요,이런 콘텐츠들, 과연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까요?✍️ 댓글, 트위터 글도 저작권 보호 대상일까?정답은 “경우에 따라 보호된다” 입니다.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창작성이 있는 표현물은 저작물로 보호받는다.”즉, 트위터나 댓글이라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쓰면 안 되나요?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공정 이용’ 가능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공정 이용(fair use) 또는 정당한 인용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