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하나의 사업자 등록으로 여러 상품을 취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외구매대행을 먼저 시작한 후, 국내 농산물 위탁판매를 병행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국내 농산물 위탁판매도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가능 여부와 절차,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위탁판매는 별도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을 반드시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 업종 추가는 이렇게 하세요
현재 사업자가 **해외구매대행(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국내 농산물 위탁판매를 하려면 다음 업종을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 농산물 도소매업
- 또는 식품 위탁판매업 (온라인몰 판매 시)
👉 업종 추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정 신고'**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요!
⚠️ 농산물 위탁판매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유의사항
농산물은 단순 상품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유통 시 몇 가지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검역 대상 여부 확인
- 만약 판매 대상이 수입 농산물이라면,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산 농산물 위탁판매는 비교적 자유로움
- **국내산 농산물(예: 과일, 채소)**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 별도의 신고 없이도 업종만 등록되어 있다면 유통 가능합니다.
- 표시사항 준수
- 제품에 원산지, 품목명,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식품 표시 의무 준수 필요
📝 예시 시나리오
A씨는 2023년부터 해외 의류 구매대행으로 사업자 등록
2025년부터 제주 감귤을 위탁판매하고 싶음
→ 홈택스에서 농산물 소매업 업종 추가
→ 위탁 농장과 계약 후 상품 정보 등록
→ 스마트스토어에서 온라인 판매 개시
👉 이렇게만 하면 문제 없이 복수 상품군으로 판매 가능합니다!
✅ 요약 정리
항목설명
농산물 판매 가능 여부 | ✅ 업종만 추가하면 가능 |
필요한 절차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추가 |
주의사항 | 검역(수입 시), 식품 표시, 원산지 명시 |
위탁판매 시 유리점 | 재고 부담 없음, 품질 좋은 국내산 소싱 용이 |
💬 마무리 한마디
해외구매대행으로 시작했더라도, 농산물 위탁판매는 충분히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영역입니다. 다만 업종추가와 식품 관련 규정만 제대로 확인해 두신다면, 사업 다각화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어요!